[돌삐] 펀글 : 엽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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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pi96 ( Hit: 337 Vote: 35 )


*** 결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혼수 저렇게 해가야하나 ?
물론 보니 되게 엘리트 의식(!)가지고 있겠지
나와는 부류가 다른 그네들끼리 비교하면 또 딸리니
열등감 쌓인게 아닌가 생각되네...
고시공부하는 내 친구들은 절대 저렇게 안 변했으면 좋겠다.
내 눈엔 이 사람 너무 한심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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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록 기자입니다.
그동안 너무 뜸했습니다. 부서를 옮기고(국제부→사회부) 나니 이것저것 일
이 많아서...(핑계...입니다.-_-;;) 앞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각 신문의 가십(한겨레 신문의 '이삭'과
같은 코너)란에 짧게 소개되기도 했던 겁니다. 내용은 '변호사가 혼수와
외모 문제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됐다'는 건데, 그 속사정이 하도 황당하
고 엽기적이어서 말이죠..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올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변호사 A(30)
씨. A씨는 연수원을 다니던 지난해 초 강남의 한 결혼상담소를 통해 재력
가 집안의 딸 B(27)씨를 만나게 됩니다. B씨도 명문대를 졸업한 미모의
여성이었죠. 이들은 만난지 불과 3달여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죠. 여기
까지만 보면 잘 나가는 연수생이 부유한 집 딸과 만나 '장래를 보장받는
' 결혼에 이르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과 동시에 쉴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A씨는 결혼과 동
시에 B씨한테 "빚을 대신 갚아달라"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갖도록 성형
수술을 해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고
시에 합격했으니 여자쪽에 어느 정도 바랄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좋
게 생각하려고 해도 속사정을 알고 보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
습니다. B씨는 이미 결혼할 당시에 34평과 25평의 아파트 2채(시가 2억
1천만원 상당)와 3천만원의 혼수비용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A씨와 B씨가 신혼집을 꾸린 서울의 아파트(시가 2억여원 상당)도 B씨
집에서 해왔다고 하네요.(이게 혼수 적게 해온건가?....-_-;;)

어쨌든 A씨는 결혼직후부터 혼수 등 돈문제로 B씨를 괴롭히며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A씨가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자신이
그동안 진 빚 7천만원과 아버지가 진 빚 1억원 등 1억7천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소형 승용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B씨가 거절하면 A씨는 "내 연수원
동기 가운데 중매가 아닌 연애결혼을 한 사람도 여자가 강남에 아파트
를 사오고, 차도 중형차로 바꿔줬다" "변호사 개업한 동기생은 여자가
강남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도 사오고, 빚도 다 갚아줬다"는 등의 사례
(?)를 내세우며 B씨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A씨는 "가슴이 너무 작다"며 B씨한테 가슴확대수술을 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요구했답니다. B씨는 억지로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으로 응
급처치까지 받았지만, A씨의 폭행으로 겨드랑이 부분의 수술봉합 부분
이 터지기까지 했다는군요.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
하고 지난해 9월 남편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여성사건을 전담해 맡고 있는 여검사가 맡게 됐고, A씨는 결국 폭행치
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거죠.

A씨는 그러나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때린 적은 있지만 혼수문제 때문
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슴확대수술에 대해서도 "권유한
것일 뿐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네요.
진실이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참....할 말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상록 기자 myzod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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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은 8,508일 전의 글로 현재의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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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ritten: 02/26/2009 00:56:26
Last Modified: 08/23/2021 11: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