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본 회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개정과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년도의
계획을 결의한다.
③ 총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제 17조 [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 참가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두목으로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수의 10분에 1이상되는 회원이 참석한 경우 개회된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정하며 총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은 의결권
이 없다.
⑤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⑥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건 중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전체투
표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전체투표에 붙인다. 회원 전체투표는 전자게시판
을 이용한다.
제 18조 [ 정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서 1월사이에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소집 한달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19조 [ 임시총회 ]
① 운영진회의의 결의나 정회원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소집요구 있
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두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에 의해서 임시총회
는 소집되며, 그 기능과 권한은 총회와 같다.
② 임시총회는 소집 2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다들 쌩까고 있겠지만 모임은 '회칙'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거든.
우리에겐 흑~ 돋나 고생해서 만든 '회칙'이 있단 말야! !_!
회칙에 의하면, 또 선례에 따르면
12월 달엔 정기모임 대신 총회를 갖거든.
총회라 한다면 한 해를 정리하고, 반성한 후 다음 해를 계획하는 거지.
일종의 송년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구.